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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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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갱신 거절에 관한 적용례)'''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간이 끝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. '''제3조(군정기 퇴거자에 관한 특례)'''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재개발을 이유로 퇴거한 임차인이 같은 부지에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인은 제10조제2항에 준하여 입주하게 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09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)''' 제15조와 제1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심판부에 계속 중인 퇴거 사건에도 적용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19년 10월 15일 법률 제563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'''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한 종료 통지부터 적용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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